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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단3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0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집에 가지 않는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귀가를 종용하면서 피고인을 부축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턱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누워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신고자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절차를 밟은 점을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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