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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4가단2092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8,820,6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6.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로부터 철판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 71,387,069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와 장래에 발생할 가공비 채무 등을 합하여 1억원으로 정하여 2014. 4. 10.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2014.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4회에 걸쳐 매월 12일에 25,000,000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NCT펀칭기(AMADAPE6A367,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에 대하여 법무법인 부산동부 증서 2014년 제570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같은 날 이 사건 펀칭기의 사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1. 이익의 분배 본 펀칭기를 사용하여 제품생산 중에서 나온 철판 고철(STS 포함)에 대하여 ㈜우현에서 판매하여 그 대금의 5:5씩 공평하게 분배한다.

단, 이 대금은 ㈜ 우현이 ㈜ 세광계전에 가공하여 준 가공비 혹은 물품대금으로 상계 정산할 수 있다.

2. 기계의 보수 및 운영 펀칭기에 대한 보수 및 보관, 운영은 ㈜ 우현에서 책임을 지며, 사용중 발생한 수리비용은 ㈜ 우현에서 부담한다.

단, 기계 이송 이전에 발생한 고장 및 부품수리에 대한 비용은 ㈜ 세광계전에서 부담을 한다.

5. 미수금 변제 현재 ㈜ 세광계전에서 미수금으로 있는 71,387,069원에 대하여 2014년 5월 12일까지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2014년 6월 12일부터 5,000,000원씩 매월 현금으로 변제한다.

6. 자재 및 가공비 ㈜ 세광계전에서 수주한 모든 계약건에 대한 철강재 구매 및 가공을 전적으로 ㈜ 우현에서 하기로 한다.

펀칭기에 대한 가공 단가는 사이즈로 구분하여 1,219×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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