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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5노48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려는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모텔은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여종업원이 손님(성매수남)을 데리고 오면 해당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매니저 이름으로 된 거래장부에 대실요금이 외상으로 기재가 되고, 1주일 내지 1개월 후에 매니저들이 와서 기재된 외상 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 ② 이 사건 모텔의 종업원인 L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모텔의 거래장부는 자신이 기재할 때도 있고 사장인 피고인이 기재할 때도 있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외상장부를 잘 기재해야 F 담당 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모텔의 거래장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 외상으로 하루 평균 20회 가까이 대실을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모텔을 양수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과 사이의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경험칙상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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