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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52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서 D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공중위생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고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10.말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위 모텔에서 공중위생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G의 부탁으로 세탁물을 세탁해 주는 등 위 모텔을 관리해 왔을 뿐 자신이 위 모텔에서 영업을 하지는 않았으므로, 자신은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고 따라서 자신이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는 자’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모텔의 임차인인 G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모텔을 운영하여 그 운영 수익 중 월세, 전기세, 수도세 등의 유지비를 지출하고, 남는 수익은 위 G과 절반으로 나누기로 약정한 후 위 모텔을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모텔의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상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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