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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노50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평상시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교육감독해 왔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종업원 E이 업주인 피고인 몰래 혼자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일 뿐 피고인은 E과 성매매 알선을 ‘공모’하거나 E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전에 거주하면서 1주일에 1-2회 정도 올라와 모텔을 관리하였고, 평상시에는 종업원들이 모텔을 관리해 온 점, ② 모텔의 ‘숙박비’는 5만 원이고 ‘대실료’는 3시간 기준 2만 원 내지 3만 원이었던 점, ③ 2013. 3.경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E은 그날그날의 매상을 금고에 넣어 보관하였을 뿐 숙박비나 대실료를 규정과 다르게 받거나 올려받는 등 독자적으로 모텔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점, ④ 2013. 5. 7. 당시 손님 G는 서울 중구 회현동 인근의 여관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회현동 1가 주변을 배회하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모텔로 들어간 다음 바로 카운터를 보고 있던 E에게 “쉬어갈 수 있냐”고 물었고, E로부터 “가능하다. 요금은 7만 원이다.”는 말을 듣자 7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 후 방으로 안내받은 점, ⑤ 당시 성매매 여성인 F은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7만 원을 받아 모텔 업주측과 반반씩 나누기로 약속한 점, ⑥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모텔은 수시로 성매매 신고가 들어오는 곳으로서, 이 사건 당시에도 성매매 관련 112신고(no. 13349)를 받고 경찰관이 곧바로 출동하여 성매매 현장을 적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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