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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20 2015고정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1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신광슈퍼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용상칼국수 앞길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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