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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3.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절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12: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주 2병, 어묵 1 봉지 합계 4,98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060』 피고인은 2009.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 7. 절도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 형사3단독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22. 16: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 휴대폰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휴대폰 가죽 케이스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서울 금천구 H 소재 I이 근무하는 "J" 매장 앞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여성용 목도리 1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K이 운영하는 위 “J” 매장 옆 "L" 매장 앞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0원인 여성용 바지 2벌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사진(피해품) 『2013고단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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