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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노277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뇌경색 등으로 몸이 불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 등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3쪽 4 행 다음에 ‘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의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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