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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8 2019고합42
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1995.경부터 공중파(환청)를 느끼기 시작하여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78세)는 피고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7. 15. 0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벌거벗고 마당을 배회하는 것을 나무라자, 피해자의 머리, 다리, 배,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전체 길이 약 80cm, 두께 약 2.2cm)로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38세) 등 경찰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이대고 “씨발 내가 왜 가, 난 안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려, 씨발놈들 경찰 오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위 부엌칼을 들이대었다가 던지려는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압수물 지팡이 사진 등,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A), 진료소견서(A), 상해진단서(B), 진료소견서(B), 출동지령서(119), 구급활동일지(119), 입원확인서, 진료소견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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