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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노57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이므로(조선대학병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추정 지능 45에 중증도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충동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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