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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1 2013노4172
상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은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제1심 판시 모두의 일반건조물방화죄를 “뇌의 질환 등으로 인한 인격 및 행태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하여 제1심이 이를 받아들여 심신미약감경을 한 다음 형을 정하였는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여 변호인이 없이 개정하거나 심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제1회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검사의 기소 요지 진술 등의 심리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제1심판결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한 소송절차를 진행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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