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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3.14 2018고단114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4.에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0. 28.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외부의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하여 주변을 살피던 중, 집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껴 집 밖으로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현장 사진, 현장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용자감색서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 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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