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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08.31 2011고단860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10. 12. 10:2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미수에 그쳐 재물피해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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