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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구단1006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9. 30. 소외 B와 C에게 서울 양천구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만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7.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3, 4, 5층 외에 2층 중 일부(5평, 이하 ‘이 사건 쟁점건물’이라 한다)가 실제 주택으로 사용된바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인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25,96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8. 3.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쟁점건물은 주택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고, 설령 이 사건 쟁점건물의 실질이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공부를 위반하여 주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행강제나 원상회복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대상일 뿐임에도 공부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쟁점건물이 주택인지 여부 건물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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