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9. 1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코란도밴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