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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정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7. 20:46경 서울 노원구 B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량으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내사보고(운전면허대장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현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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