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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고합10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1.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우리은행 뒷길에서부터 위 우리은행 앞길까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음주운전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한층 강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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