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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합3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 22:00경 파주시 소재 출판단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15경 김포시 신곡리 소재 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고, 더구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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