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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가단79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90,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포천시 C 지상에 목조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에 2012. 9. 10.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평당 50만 원씩 15평에 시공하기로 한 데크 공사를 위 공사에서 제외하여 준공검사 완료 후 하기로 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142,5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2. 9. 중순경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12. 11.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피고에게 주택을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 공사 외에도 피고의 요청으로 조경석 쌓기, 배수로 공사 등 합계 9,640,600원 상당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2012. 11. 말경 완료하였다. 라.

또한, 원고는 2013. 4. 중순경부터 준공 이후 하기로 한 데크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수행 중 피고로부터 추가로 16평에 대한 공사를 발주받아 전체 31평에 대한 데크 공사(이하 ‘이 사건 데크 공사’라 한다)를 계속하였으나 데크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으로 합계 7,850,000원 상당의 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데크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공사 잔대금 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2,500,000원(= 공사대금 142,500,000원 - 지급대금 140,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9,640,600원 및 데크 공사 기성금 7,850,000원의 합계 19,990,6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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