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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8 2013고단5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D에서 개 축사를 운영하고, 피해자 E(55세)는 피고인에게 위 축사 사육지를 임대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위 축사 바로 옆에서 위 D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과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개 400여마리 가량을 사육하기 시작한 2012년경부터 개의 대변 냄새 등 악취로 인해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개 대변을 치워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피고인은 “네가 직접 개똥을 치우던지, 식당을 하지 말던지”라고 하면서 자주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 19:00경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노상에서, 위 개 축사에 넣어줄 잔반을 가지러 피고인의 F 1톤 화물차에 승차하려고 할 때 위 피해자로부터 “냄새 때문에 식당 손님들이 항의를 하니 개똥을 좀 치워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게 되고 위 피해자가 개똥을 치워달라고 계속하여 다그치자, 위 화물차에 승차하여 위 화물차 앞쪽에서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향해 “비켜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 속도를 갑자기 내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차로 밀어서 죽여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쥐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비교적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이는 증인 G(출동 경찰관)은 그 당시 피해자의 외관상 상처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법정 재연 내용, 이 법정에 임한 태도, 피고인과 위 E 사이에 오랜 기간 갈등 관계가 지속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위 E의 법정 진술 등은 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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