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6.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3. 22: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가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E에게 “제복을 입으면 다냐, 좆같은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어 보이며 가슴을 수회 밀치고, 위 E가 피고인을 진정시킨 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출발하려하자 열려있는 창문으로 손을 넣어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6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