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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4 2013구단1198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58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C 대 514.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하 ‘안산지원’이라고만 한다) 2004. 9. 2. 접수 제84271호로 2004. 9. 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안산지원 2006. 7. 27. 접수 제79333호로 2006. 1. 3.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안산시 상록구 D 대 52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안산지원 2006. 9. 14. 접수 제96357호로 2006. 9.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1, 2토지를 모두 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 10. 17.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다.

마. 참가인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안산지원 2009. 1. 8. 접수 제1236호로 2008.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2. 2. 1.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 2,198,764,300원, 취득가액 955,276,000원으로 계산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195,3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2. 4. 27. 이 사건 선행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아. 조세심판원은 2013. 5. 31. 원고에게,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59,195,370원의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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