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가합4020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8.부터 2018.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은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2018. 2. 1.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완료한 다음날인 2018. 6.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