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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8894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217,465,959원 및 그 중 51,997,660원에 대하여 2013. 10.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A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머지 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상속한정승인(서울가정법원 2015느단4997 심판으로 피고 B, D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을 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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