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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80520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연대하여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망 F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H, I, J, K, L, M, N, O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피고 A, C, D,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A, E는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이를 감안해 달라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피고 A, E가 다투지 않으므로, 피고 A, E는 변경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에 대하여 자백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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