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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01 2017가단118577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부천시 C 대 433㎡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관하여 망 D은 1974. 12. 31. 부천시 C 대 4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5/131 지분 한편, G은 1974. 12. 31. 이 사건 토지 중 66/13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지분은 1985. 8. 30. H에게, 1988. 10. 26. I에게 순차로 이전되었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망 D의 사망으로 공동상속인인 원고가 그 지분 중 일부를 상속하였다.

나. 건물에 관하여 E은 1983. 5. 7.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한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연와조 스라브즙 단층 주택 65.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F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88. 7. 2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기하여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므로 그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듯한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유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주장 피고는, 비록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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