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중학교 뒤편 저수지 인근 풀밭에서, D과 함께 대마 10그루를 채취하여 피고 인의 그랜저 HG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던 중 이천시 부근 고속도로 갓길에 승용차를 정 차한 다음 D과 각자 속을 비운 담배에 대마 약 0.5 그램씩을 넣고 불을 붙여 피우고,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으로 위 대마를 가져 가 건 조시켜 피우고 남은 대마 약 5.78그램을 그때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고,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말 2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속을 비운 담배에 제 1 항과 같이 건조한 대마 약 0.5그램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초순 23:00 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병원 앞 도로에 정차한 그랜저 HG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초순. 13: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초순. 23:00 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 병원 앞 도로에 정차한 그랜저 HG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12 초 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지하 차도 부근에 정차한 그랜저 HG 승용차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19. 23: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