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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2 2019고정3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00:37경 혈중알콜농도 0.133% 주취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정왕역 앞에서부터 시흥시 역전로 50, 체육공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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