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13 2016고단34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의자는 2016. 4. 13.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시흥시 정왕시장길2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동 시화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의자는 2016. 5. 26. 16: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49블럭 두리이비인후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