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11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1. 11. 24. 21:30경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 피해자 E 및 F과 G이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보일러 설치 관련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던 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비롯한 주민들과 보일러설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등을 2회 밀고 오른팔을 낚아채며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