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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533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24. 09: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당구클럽에서 피해자 F(22세)과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 보관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E당구클럽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포스 단말기 액정 부분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약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3. 09:1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 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 순경 L으로부터 소란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하면서 몸으로 L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껴안은 상태에서 무릎으로 L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L의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CCTV 폭행영상 캡쳐사진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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