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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1:35 경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냉 천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2 차로를 따라 시장 2리 사거리 방면에서 천곡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며 교차로의 신호상태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의 정 차 상태를 잘 살펴 앞 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한 채 신호 대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4 세) 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윈스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으로 하여금 각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같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5 세 )으로 하여금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윈스톰 승용차를 수리 비 5,574,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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