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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7 2017노1938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나. 검사 각 양형 부당(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31 조, 제 30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제 30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입찰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2 범죄(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 권고 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 기본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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