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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2노52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고 한다)이 의정부시의 예산 문제로 2009년 정식단원을 새로 뽑지 않기로 하였는데 2009. 3.경 출산 등으로 정식단원 여러 명이 합창단을 그만둬 결원이 발생하자, 피고인은 의정부시와 합창단의 단장, 지휘자 등의 지시 내지 묵인 아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객원단원을 위촉하되 합창단을 그만둔 정식단원 명의로 월급을 지급받아 이를 객원단원의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9. 12.경 KBS열린음악회 공연을 위해 공식적으로 위촉한 9명의 객원단원 중 공연이 끝난 후에도 계속 근무한 6명에 대하여 지급된 월급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은 정식단원과 객원단원 사이의 급여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합창단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식단원과 동일한 액수를 지급받은 객원단원들로부터 차액을 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의정부시를 기망한다는 인식이나 금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합창단의 단무장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창단에 재직하다

그만둔 사람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의정부시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의정부시로부터 객원단원의 계좌로 입급된 월급 중 일부를 객원단원으로부터 현금 또는 송금의 방법으로 돌려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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