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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93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임야 1,221㎡에서 관할관청인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생하는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포크레인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절토 또는 성토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 산지여부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산지전용 면적이 비교적 넓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원상복구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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