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5노345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든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정복을 입고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등 직무 방해범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4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 직장을 그만두면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 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시장에서 어묵 장사를 하며 성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