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578
도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박 범행의 기간이 길고, 금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유사한 도박범행으로 인한 벌금 형 외에는 1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