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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가단12500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회사, 예비적으로 피고 C이 원고와의 대리점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상 위반사항에 대한 위약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이 종료되어 피고 회사 내지 피고 C이 원고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따라서 위약벌 지급 의무도 없다고 다툰다.

2. 인정사실 제2조 [파트너 가입] 본사는 아래 기재된 파트너에게 원고의 F 및 기타 본사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등록상표 및 상호의 사용을 승인하며 파트너는 이를 수락한다.

1) 점포명: F E마트 하남점 2) 파트너: 피고 C 3) 점포 면적: 약 20평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6조 및 제7조 사항으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본사와 E마트 하남점의 계약일까지 한다.

제4조 [브랜드 허가비/ 물류보증금/로열티]

1. 파트너는 본사가 제공하는 상호, 상표 및 사업상의 노하우의 사용 대가로서 본 계약 체결 시 브랜드 허가비 700만 원(부가세 별도)을 본사에 지급한다.

브랜드 허가비가 입금되어야 본 계약이 발효된다.

브랜드 허가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2. 파트너는 본사에 물류보증금 300만 원을 예치한다.

물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정산하여 본사가 파트너에게 상환한다.

본사 물류는 착불 택배로 배송한다.

본사 물류비용 결제는 당월 사용분을 익월 10일까지 한다.

3. 파트너는 매월 매출 대비 1%를 본사에 로열티로 납입한다.

4. 매장 양도양수 대금은 4,000만 원으로 한다

(매장의 일체 기물, 집기류가 포함된 것임) 제5조 [영업의 승계] 계약기간 중 본사로부터 아래의 사항을 승인받는 경우에는 본 계약상의 파트너 대표자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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