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증명 신청서 제출 및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임장 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임인 서명 란에 ‘D’, 주소 란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전화번호 란에 ‘F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12. 경 서울 중구 G 소재 H 주민센터에서 루 빌 행정서비스 직원 I를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피해자 D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 무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