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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12.23 2020노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보호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누락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형 및 부수처분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심리ㆍ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감경적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범행전력과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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