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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51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가정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직권판단 원심판시 범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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