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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82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 관련 2018. 12. 11. 법률 제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법률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H에 대한 이 사건 신체적 학대행위 범행은 위 아동복지법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하여 이 사건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2019. 6. 12. 시행되기 전의 구 아동복지법에는 위와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대한 각 취업제한명령 규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고 아동관련기관에 관하여는 취업제한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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