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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5 2018고단1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6. 21:30 경 김포시 B’ 1 층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간 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 전, 후 피의자 동선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큰 수치심, 공포 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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