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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6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찾아가 자 위행위 등을 하고, 정액을 위 화장실에 묻히고 위 학교 여학생들이 발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7. 17:00 경 위 학교 학생회관 3 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 위행위를 한 뒤 자신의 정액을 위 화장실에 비치된 걸레에 묻혀 그 곳 세면대 위에 올려 두고, 위 화장실 맞은 편 동아리 방 출입문 밑으로 ‘3 층 여자 화장실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 파란 걸레 위에 그거 남자 정액 빼 놓은 거 잘 봤지 ’라고 기재된 쪽지 3 장을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3:30 경 위 학교 대학본부 2 층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 위행위를 한 뒤 자신의 정액을 위 화장실에 비치된 걸레에 묻히고, 그 걸레 위에 ‘ 수 도가에 남자의 밤꽃을 뿌리고 갑 니다, 이쁜 이들 안녕’ 이라고 기재된 쪽지 1 장을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0. 19:00 경 제 1 항의 여자 화장실에 재차 찾아가 자 위행위를 하려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위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대

변을 눈 뒤 자위행위를 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자 일부러 물을 내리지 않고 위 화장실에서 나와, 그곳 맞은 편 동아리 방 출입문에 ‘ 이쁜 이 들아 3 층 화장실 들어가 볼래 들어가자마자 좋은 게 보일 거야 ’라고 기재된 쪽지 1 장을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현장 및 현장 유류품 수거에 대한), 현장사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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