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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3.05 2013고단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 22: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음료저장용 냉장고에 던져 냉장고 유리문(가로 50cm, 세로 120cm)을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와 시가 1만 1천 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바닥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히터를 발로 차 손괴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만 1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2. 1. 22:55경 위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54세, 여)에게 "씹할년이 거짓말을 하네!"라고 욕설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거꾸로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 08: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구교리 D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류판매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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