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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1 2013노42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금전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6. 3. 14.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대부업을 하는데 활동비가 필요하다. 당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은 결제일에 대신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를 빌려 2006. 3. 14. 부산에 있는 F제과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18,800원을 위 국민카드로 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6. 3. 14.부터 2006. 3. 27.까지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들로 물품대금 또는 서비스이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3,798,710원 상당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6. 1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3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는데, 선이자 675만원을 지급하면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 675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3억 원을 빌려서 당신에게 그 동안의 채무를 변제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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