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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3가합8606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709,805원 및 그 중 196,472,664원에 대하여는 2013. 11. 9.부터, 60,237,141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

보조참가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11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9층 13, 14호와 10, 11층의 구분소유자이다.

원고는 2010. 7. 5. 원고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48461호로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5. “원고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217,425,5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9층 13, 14호와 10, 11층에 관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일반관리비 중 256,709,805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2013.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729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집합건물법 제17조, 제25조 및 이 사건 건물의 상가관리규정(갑 제7호증의 2) 제3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0. 6.부터 2015. 2.까지 이 사건 건물 9층 13, 14호와 10, 11층에 관하여 발생한 일반관리비로 매월 27,277,257원(부가가치세 포함)씩을 각 부과하여 왔으나, 피고는 2012. 6.부터 위 건물 부분을 임차한 씨제이씨지브이 주식회사(이하 ‘씨지브이’라고 한다)로부터 직접 매월 위 관리비 27,277,257원을 각 지급받고,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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