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99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협박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소송에 즈음하여 상호간에 명예훼손 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감정싸움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격분한 감정을 일시적으로 표출한 정도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