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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495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과의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 병원 인근에 개업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일시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메일 내용에 대하여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피고인의 목숨을 위협하는 피해자의 위법, 배신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전합의를 위반하고 피고인의 병원 인근에서 개업한 사실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돌발 행동도 할줄도 모릅니다’, ‘머릿속에 칼로 B(피해자)이를 죽이는 연상과 총으로 쏘는 연상이’, ‘내 진심은 너를 죽이고 싶습니다’, ‘끓어 오르는 살기’ 등의 표현이 포함된 이메일을 피해자에게 수 회 발송하였다면, 그 자체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사전합의에 반하여 계속 병원을 운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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