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불륜 사실을 공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가 단절된 후 다른 여성이 유부남인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만 나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웹소설을 작성해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되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 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