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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6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 불륜 사실을 공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법리 오해{ 정보통신만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연인 관계가 단절된 후 다른 여성이 유부남인 피고인과 연인 관계로 만 나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웹소설을 작성해 게시한 것이었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게 되었다.

라.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 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 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 32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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